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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 휴무
국회의원 선거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이 날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그리고 휴무일이 아닐 경우의 근로자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의 법적 근거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 2조 10의2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국회의원 선거일을 비롯한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이 법정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일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적용 대상 및 휴무일이 아닐 경우의 근로자 권리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선거일에 근로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는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거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투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요청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회의원 선거일 휴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선거일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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